【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6.5. 선고 90노2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등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공동 피고인 이 소론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원심공동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들이 이를 몰랐다고 증언한 것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또 고소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 가운데 위 83가합4388 사건 소송중에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막연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패소한 사실을 들었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계쟁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과거에 공소외 망 윤영봉, 원심공동피고인 등 여러사람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제기한 사건 등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여러 건의 민사소송 중어느 사건에서 무슨 이유로 패소하였으며 그것이 위 83가합4388 사건의 승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인과 윤기오가 공모하여 위 83가합4388 사건의 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판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위 윤영봉 등이 판시와 같은 동일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사실을 감춘 가운데 피고인은 위 고소인들에게 피고인이 승소하더라도 윤기오에 대하여서만 권리행사를 하고 고소인들에게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으로 이들을 회유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고 윤기오는 그 사건의 원고인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단순히 부인하였을 뿐 동일한 소송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및 위 윤영봉의 패소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이러한 사정 등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등의 판시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위증판결사실이나 위 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검찰진술이 있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