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하패션 외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원 심 결】
특허청 1991.3.12. 자, 89항당45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영문자 'SENSE'와 그 발음의 한글표기인 "쎈스"로 구성되어 있고 한편 인용상표는 한글로 '센스미'라고 표기한 조어상표로서 이는 '센스'와 '미'가 결합되었다고 보여지나 그요부는 결국 '센스'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두 등록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등록상표에 영문자가 덧붙여 들어 있고, 또 요부의 첫자 한글표기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쎈'임에 비추어 인용상표는 '센'인 점 등이 있다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다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유사상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