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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물손괴
판례
재물손괴
91-도-2090생산일자 1991.10.22.
AI 요약
요지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24. 선고 91노2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