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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저작권법위반
판례
저작권법위반
94-도-690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26. 선고 93노6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락을 받은 자만이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저작권법 제42조 제1, 2항 참조).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물인 가사 및 악곡(대중가요)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위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기계에 수록하여 복제하는 데 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복제된 노래반주용기계를 구입하여 판시 노래방에서 위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저작권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