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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절사정
판례
거절사정
94-후-425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출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상세내용
【출원인,상고인】

처치앤드드웨이트 캄파니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1.31. 자 92항원199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등록번호 제126840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아르멕스, 아-멕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아멕스, 아맥스"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당원 1993.2.26. 선고 92후1745 판결;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1993.7.27. 선고 93후626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분과 판매부분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