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5.20. 선고 94노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방면에서 온양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운행하던 중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강용식이 운전하던 그레이스 승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천안방면에서 온양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임종환 운전의 르망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을 각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위 강용식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차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제6항 노면표지 제601호 중앙선표시에 의하면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등 3가지가 있는데, 그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마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하 중앙선이라 한다)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침범 자체만으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대형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는데 위 강용식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돌진하여 오고, 우측에는 추월하려는 위 대형화물차가 진행중이어서 그 진행차선에서는 이를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고 진행하는 순간 자기차선으로 되돌아 가려는 위 승합차와 피고인의 진행차선에서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고상황 중 그 충돌지점이 피고인의 진행차선이라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이 피고인 주장과 같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제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에서부터 반대차선에 이르기까지 사고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타이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흔(Yaw Mark)이 대각선 방향으로 약 38m 정도 나타나 있었다는 것이며, 차량흔은 차량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장애물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할 때 나타나는 것임에 비추어 볼때, 위 사고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진행차선에서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장애물이 갑자기 출현함으로써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단지 피고인의 차량과 위 승합차의 충돌이 피고인의 진행차선이 아닌 중앙선을 침범한 반대차선에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연 사고당시 위와 같은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에야 비로소 그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박동철은 사고당시 자기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를 따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당초 이 사건 사고가 위 강용식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에 따른 검찰의 지휘까지 받았다가 사고발생 3일만에 위 박동철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동인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수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위 박동철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피고인 진행차선과 같은 방향에서 출현한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러한 장애물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승합차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자기차선으로 되돌아 가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는 등 사고당시 장애물의 출현여부, 출현하였다면 그 종류, 위치 및 피양가능성 등에 관하여, 출현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장애물의 출현이 없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그 과실유무 및 과실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위 승합차와 충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