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3. 선고 93나38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당원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및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경양식 음식점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된 사실, 위 화재의 최초 목격자인 소외 1은 화재발생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내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위 화재는 누전으로 위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피고 및 건물주인 소외 2 측 역시 경찰 조사에서 그곳 냉장고의 전선이 합선되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는 그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피고를 비롯한 그의 피용자들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