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화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4. 1. 31. 자 92항당8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서비스표 중 후반부의 "백화점(DEPARTMENTSTORE)"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는 식별력 없는 부분이어서 전반부의 "동아시티(DONGAH CITY)"가 주의를 끄는 부분이나 이는 "동부아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동아(DONG-AH)"와 "도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시티(CITY)"를 단순히 결합해 놓은 조합어에 불과하여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어두부분인 "동아"로 인식되어질 개연성이 있고 이 경우 선출원된 인용서비스표 "동아백화점"과 칭호가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는 이를 다같이 백화점관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13조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동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본원서비스표의 요부가 될 수 없거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나, 비록 "동아"가 "동부아시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동부아시아"가 일반적으로 "동아"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부아시아"도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소 추상적인 지리적, 지정학적 관념일 뿐이어서 "동부아시아" 또는 "동아"를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동아"부분이 본원서비스표의 요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