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2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22. 선고 94노125, 93노179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판결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및 수수의 점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이러한 이치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1.19. 선고 86도142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1992.7.31.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1990.11.경 원심 판시 토지상에 아파트 728세대분을 건축하여 일반분양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당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의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2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공소외 3 회사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 11.13. 관할 부산직할시장에 대하여 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신청을 하여 그 심의가 필하여짐과 동시에 같은 해 12.29.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심의조건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되자, 위 공소외 3 회사 측의 권유에 따라 다시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범양상선주식회사직장주택조합 등 3개의 주택조합과 공동시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1991.3.13. 공소외 1 회사 및 위 3개 주택조합의 공동명의로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시장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3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승인신청이 역시 반려되었으며, 다시 1991.4.29.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위 법령의 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인 공소외 3 회사를 형식상 공동사업주체에 포함시켜 공소외 1 회사, 위 3개의 주택조합 및 공소외 3 회사의 공동명의로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결과 그해 6.14. 최종적으로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게 되었고, 그 후 이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와 위 3개의 주택조합이 공소외 3 회사에게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이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내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내는 일은 공소외 3 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포함되기 전까지는 공소외 1 회사와 위 3개 주택조합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지 결코 공소외 3 회사의 사무라고는 말할 수 없고, 공소외 3 회사가 공동사업 주체로 포함된 이후에도 공소외 3 회사는 단순히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련된 위 사무는 공소외 3 회사의 사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소외 3 회사의 부산지사장인 위 피고인이 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내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청 주택건설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인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는 자기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에 관한 청탁의 경우에 다름아닌 것으로서 위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내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합계 금 185,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어떠한 채증법칙위반 등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