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6. 선고 93나46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원심판시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 사이에 수수된 예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1991.4.26. 선고 90다688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당원 1993.1.15. 선고 92다36212 판결 참조).
원심은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분양공고 및 공급안내서상의 분양신청예약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분양사업 및 분양공고의 규모와 당사자들의 지위, 일반거래의 관념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분양신청예약금 15,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하여 이를 그중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