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 선고 92나14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외 삼성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고지절차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은 위 소외인의 처남이자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2가 수원세무서에 출두하자 동인에게 당시 도피중이던 위 소외 1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의 날인만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송달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식에 의한 교부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송달할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방식에 의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위 소외 2가 소외인에 대한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하여(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을제5호증의 기재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이다)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