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5.12. 선고 94나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그 취득시효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설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9.9.26. 피고를 대리한 전주시장과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부기간은 1989.9.26.부터 1991.12.31.까지, 대부료는 연 금 11,79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되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이 사건 토지의 보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부가하여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986.1.1.부터 위 대부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과 위 대부료 합계 금 96,800원을 1990.5.19.경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판단의 법리도 당원이 이미 1994.9.9. 선고한 93다49918 사건의 판결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반하여 반대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면서 상고인이 인용하는 당원의 1993.11.26. 선고 93다30013 사건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판례에서는 점유자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거나 소급하여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등을 납부한 사실 등에 대한 부가계약의 존재를 판시한 사건이 아님으로 이 사건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 판례를 근거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