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포천군수
【재항고인겸보조참가인】
동아석재산업주식회사
【상 대 방】
대성광산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6.20. 자 94부5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1987.6.23. 자 86두18 결정; 1991.3.2. 자, 91두1 결정 등 참조), 한편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4.29. 자 92두7 결정; 1993.6.14. 자 93두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그 동안 막대한 장비와 인원 및 자본을 투자하여 준비한 토석채취작업을 못하게 되고,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