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8. 선고 93구20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이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時價主義)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위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고시)는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과 그 적용배율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기준시가액표(고시) 자체가 그 효력이 없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당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율방법에 따라 원심판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위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시가산정이 어려움을 전제로 하여 특정지역 배율방식에 따라 상속재산평가를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의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