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6.10.선고93나4513(본소)93나452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60.12.12.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가)부분 및 (다)부분에는 고구마, 콩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원심판시 (나)부분에는 원고의 시어머니의 분묘를 설치하여 그 기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1992.5.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울타리를 설치한 이후에는 위 (가), (나)부분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12.12.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점유개시시부터 불법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다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