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5.12. 선고 93나31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부동산 위에 경료된 일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그 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선등기 명의자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의 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일부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원래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행사하는 중복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바탕을 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인 이 사건에서 당심까지 쟁점이 된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전소와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353 판결 참조), 특별히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