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신청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