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숙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2.24. 자 94노646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3.9.19.선고 63로3 결정 참조),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 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35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재항고인)은 1994.11.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2.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같은 해 12.3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때부터 기산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심은 1995.2.2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그 통지서는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장녀로서 (생년월일 생략)이어서 위 서류의 수령당시 ○세 4월 남짓된 연령이었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송달 당시 ○세 4월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정도는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8.5.7.선고 68마336 결정 참조), 원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