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 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9. 선고 94구20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10년간 무사고 운전사로서 1994.1.14. 18:10경 원고 소유의 경기 6바2308호 우등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속초시에서 서울을 향하여 승객 27명을 태우고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속초쪽에서 강릉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는데,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빙판으로 미끄러웠고, 그 곳의 도로는 좌로 굽은 내리막으로 되어 있으며, 진행방향 전방 30여 미터 앞 내리막에 소외 함경석이 운전하던 베스타 승용차가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평소 그 곳을 자주 운행하여 지리와 기상상태를 잘 알고 있는 소외 1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위 베스타 승용차가 갑자기 1, 2차선 가운데 정지하자 위 베스타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1차선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때 마침 내리막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차선 1, 2차선에 가로걸쳐 정지함으로써 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시속 7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올라오던 소외 유윤석이 운전하던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우측 전면을 위 고속버스 우측 앞 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선 노견 밖 5m 언덕아래로 추락케 함으로써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승합차 운전사들인 소외 함경석과 유윤석의 운행상의 과실이 다소 경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긴 하나, 이 사건 사고 고속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지 아니한 채 시속 30km의 속도로 만연히 빙판길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승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미끄러져 3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6명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그 과실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 피해상황, 운전자의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과 원고 소유의 다른 일반고속버스 1대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행정처분 중 일반고속버스 1대에 대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배척하고 있다.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4819 판결 ; 1994.6.10. 선고 93누19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