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 4. 28. 자 93항원24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EFXOR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은 "에펙샬(EFFECTSAL)"와 같이 "효과,효능,효험"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鹽)"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표기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모두 3음절중 앞의 두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용상표중 "효과, 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