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 피.엘.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5.4.28. 자 94항원40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ST. MICHAEL"과 선등록 인용상표 "MICHAEL'S PETS"(등록번호 생략)은 모두 외관상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마이클"로, 인용상표는 "마이클스"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격을 표시하는 "스"가 있고 없음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다같이 상품류구분 제52류의 서적, 잡지 등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 상표는 모두 분리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출원이 받아들여져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5.5.23. 선고 95후26,33 (병합)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