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7.4. 선고 94구39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이를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함에 따라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세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인 1993.8.3. 적법하게 해제되어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ㆍ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이를 시정할 여지는 없고 원고로서는 전치절차를 거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