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쥬끼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4. 20. 자 93항원181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당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본원의장 출원 전인 1988. 11. 1. 미국의장공보에 공개된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모두 재봉기에 관한 의장고안으로서 몸체의 좌측단이 만곡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몸체의 상, 하 중간부위에 직선이 표현되어 있으며 몸체 하부에는 굴곡선이 있는 점 및 우측 회전작동부의 형상 등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 양 의장은 몸체의 하부의 굴곡선의 폭이 넓고 좁은 정도 및 우측 회전작동부 상하를 일체로 한 것이냐 분리한 것이냐 하는 점 등 부분적인 형상, 모양에 다소간의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은 재봉기에 관한 의장이 역디귿자 모양의 기본형상을 변형시키기 어려운 것에 속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부분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