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헌심판제청신청
판례
95-초-28생산일자 1996.01.04.
AI 요약
요지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상세내용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과거 신청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소송절차가 그 주장과 같이 위법하거나 그 결론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일 뿐,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헌심판제청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