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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로기준법위반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96-도-133생산일자 1996.03.12.
AI 요약
요지
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12. 14. 선고 95노1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광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영업일체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이복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을 양도한 위 이광주 및 피고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위 이복례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이복례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제10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위 이광주가 논하는 바와 같이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