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희)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4. 28. 선고 92구26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었다는 사정은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제한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