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헌제청신청
판례
96-부-10생산일자 1996.05.10.
AI 요약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의 위헌 여부는 그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세내용
【신 청 인】
주식회사 ○○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의 위헌 여부는 그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