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4. 29. 선고 96노2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도 없으며, 그 밖에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나머지 상고이유서 기재 내용은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관하여는 개정 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위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는 형법(이하 개정형법이라 한다)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죄들과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