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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계획법위반
판례
도시계획법위반
96-도-1414생산일자 1996.09.20.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단순히 허가 없이 한 적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1월) 이상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부피(50㎥) 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등을 쌓아 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일단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을 쌓아 놓았더라도 그 정해진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위 일정한 기간 이상 쌓아 놓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위반된다.
상세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6노10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 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위 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단순히 허가 없이 한 적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1월) 이상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부피(50㎥) 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등을 쌓아 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일단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을 쌓아 놓았더라도 그 정해진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위 일정한 기간 이상 쌓아 놓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도시계획법상의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