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박옥자 외 2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6나115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고상훈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소유의 경기 1흐7234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1차선으로 주행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던 피해 승용차가 급정거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해 승용차가 조문호 운전의 화물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하여 1차선 상에 갑자기 정지하게 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 경기 1흐7234호 승용차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고상훈이 위와 같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판단함으로써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소외 망 강혁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은 오로지 위 화물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것이므로 소외 1이 피해 승용차를 추돌한 것과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