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김승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8. 13. 선고 96노310, 96감노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간 원심 판시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를 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이 1995. 1.경 미장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겨울철에 일거리가 없고 방세가 밀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사실 중에도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축의금 접수인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보일 뿐더러 그 범행 수단·방법 등이 단순한 우발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의 범행의 수단, 방법, 출소시기, 전과횟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보호감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못 되고, 심신미약, 심신상실의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못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