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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
판례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
96-다-36050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 ○○종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12. 선고 95나10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