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7. 4. 선고 95구77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당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는 3년 이상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무리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각 호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제1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주택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인 김세정과 이혼을 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로서 거주기간이 2년 남짓 된 이 사건 아파트를 위 김세정 에게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열거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경우를 위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