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보령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7. 26. 선고 95구10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1. 12. 1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 공사를 금 370,363,636원에 도급주었다가 그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인 1992. 10. 15. 위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 및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인 같은 해 10. 19.에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공사대금 370,363,636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공급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1984. 11. 27. 선고 84누99 판결, 1986. 12. 23. 선고 85누974 판결 등 참조), 한편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 비록 위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 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