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상고인】
○○○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5. 6.자 95항원28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 MAMABEL"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 ma ma"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
마 마
어서 서로 다르나,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친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MAMA"부분이 그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MAMABEL"이 "MAMA"로 약칭될 경우 본원상표의 요부와 인용상표가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다른 선등록 상표와 더 나아가 대비할 필요 없이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