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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압류및공매처분취소
판례
부동산압류및공매처분취소
96-누-3241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2. 선고 95구4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편 가압류를 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이 체납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판례가 될 수 없다.
 
2.  피고 △△공사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