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진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5. 선고 96노17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해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그 범죄사실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거기에 내세운 증거들을 대조 검토한즉 이 사건 범행경과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특히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엽총은 통상 사냥하기 직전에 총알을 장전하는 것인데도 사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실탄의 장전 유무는 탄창에 나타나는 표시에 의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어 총기에 실탄이 장전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었던 점 등과 관계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를 겁주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접촉행위로 생겨난 단순한 오발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행위였다고 보기에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