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8. 선고 94구22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판시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재결청인 경기도지사가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결정함에 있어 그 중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지사의 위 재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제2토지가 소로에 접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맹지로 보아, 피고가 판시 제2토지의 도로접면조건이 비교표준지와 동일하게 소로한면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