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상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10. 30.자 96라110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직권으로 판단하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참조),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먼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제2항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법원이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 송달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기일이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되었으며, 정리담보권자 및 금융기관인 정리채권자 전원과 상당수의 정리채권자들에게 통지되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은 대체로 모두 수렴되었고, 통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위 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진술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정리절차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일 뿐 법 제277조 제2항 소정의 송달을 받을 자도 아닌 특별항고인들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이 누락되었음을 특별항고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