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3. 선고 96나152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위 법에서의 '유족'을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위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라고 정의하고, 위 법 제12조 제2항, 동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위 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를 제1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를 제2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제3순위로 규정함으로써 부양 여부를 중시하였을 뿐,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위 법 제3조에서의 '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異姓同腹)의 관계에 있는 피고들도 위 법령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