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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97-누-2795생산일자 1997.05.09.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각)

【피고, 피상고인】

강릉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5구17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 제2토지 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