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원심심결】
특허청 1996. 6. 14. 자 94항당3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EAU DE ROCHE, 오데로세" [특허청 1993. 1. 8.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지정상품은 향수와 일반화장수, 화장품 등, 이하 본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ROCHAS" [특허청 1983. 5. 25.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지정상품은 향수와 일반화장수, 화장품 등, 이하 인용상표(1)이라고만 한다] 및 인용상표(2) "EAU DE ROCHAS"를 대비하건대, 위 상표들 중의 "EAU DE" 부분은 "…의 물"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향수나 화장품업계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위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要部)는 각각 "ROCHE"와 "ROCHAS" 부분이라 할 것인바, 본건 등록상표와 위 인용상표(1), (2)들은 외관에 있어서 한글의 유무와 글자수 등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프랑스어로 ‘맑은 샘물’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인데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조어(造語)이어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칭호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한글표기에 따라 ‘오데로세’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로세’라고 호칭될 것이고 위 인용상표(1), (2)는 그 선전광고물과 상품포장의 표기 등에 비추어 보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오데) 로샤스, 로챠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더라도 음절수가 서로 다른 점 등 청감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이 위 양 상표가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이상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와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