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24. 자 95항원294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ILLUMINATOR"(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빛을 내는 것’, ‘밝게 하는 것’, ‘조명기’ 등의 뜻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시계 등의 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조명시계’, ‘밝은 빛을 내는 시계’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어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형상)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등 시계류에는 야광의 것이 있을 수 있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지정상품인 시계류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빛을 내거나 조명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상표라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