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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교통법위반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97-도-1841생산일자 1997.11.11.
AI 요약
요지
[1]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6. 27. 선고 96노25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이나 주취중운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이른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한 다음 서류를 놓아두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잠시 탄 다음 친구들이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몇 차례 울리자 인근 거주 주민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하여 달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위 주민을 위협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내에서 약 1m 정도 전·후진을 한 다음 차에서 내려 위 주민과 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상황하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