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관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1. 30. 자 95항원198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칼라프린터 판매대행업, 스캐너 판매대행업, 화상저장시스템 판매대행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이고,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특허청 1992. 5. 14. 등록 제16177호, 이하 ‘인용서비스표’라 한다)의 지정서비스업은 컴퓨터프로그램밍업, 컴퓨터조작 및 프로그램개발업, 자료처리업, 오파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등으로서 그 서비스의 내용은 모두 컴퓨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그 서비스제공의 방법, 컴퓨터나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유통구조와 사후관리, 일반 거래자의 인식 및 상품중개와 대행이라는 업무의 성격과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양 서비스업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보면, 양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사각형 모양의 도형의 유무 및 "시스템, SYSTEMS INC"라는 문자의 존부만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인바, 위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생성되지 아니하고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독특한 형상이 아니며, 한편 "시스템, SYSTEMS"라는 문자 부분은 "장치, 조직, 제도, 계통"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인 데다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서비스 대상인 "사진송수상기, 칼라프린터, 스캐너, 화상저장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문자인 "INC" 역시 회사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양 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서비스표를 동종·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