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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95-다-20256생산일자 1998.02.10.
AI 요약
요지
[1]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구 산림법 및 그 시행령 시행 당시에 이미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림청장의 전용부담금 부과·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전용자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것은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 산림전용부담금이 국고에 납입된 이상, 산림전용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된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은행 △△직원주택조합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12. 선고 94나43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관하여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 구 산림법 및 그 시행령 시행 당시에 이미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549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5만㎡ 미만의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산림청장의 전용부담금부과·징수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한 경우 이는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산림전용부담금이 국고에 납입된 이상, 원고들이 피고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된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