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피상고인】
방송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신청인, 상고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38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지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 중 판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원 보도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필요한 경우 단순히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만이 허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이하 원문보도라 한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