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상고인(준재심피고)】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준재심원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3. 선고 97나47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준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적는다)은 제1심에서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적는다)이 소외 1 변호사에게 이 사건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 관하여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음을 자인함으로써 일단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존재를 시인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신청인이 위 소외 1 변호사를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어서 그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기록 제129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간접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그에 터잡아 위 소외 1 변호사가 소외 2의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을 대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