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8. 선고 99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호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진동·광고 및 선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당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풍속영업자 등이 해당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풍속영업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법률 제8조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률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이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등록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이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피고인이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면서 감상실 실내등을 소등한 채 비디오물을 감상하게 한 행위는 위 [별표 1]이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영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