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용곤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3. 19. 선고 98노2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 및 선박해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가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이하 "피예인선"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기관 등 시설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주류는 위 법 소정의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인이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철한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기관 등이 제거되어 있었으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할 수 있어 이 사건 선박은 해양오염방지법 제53조 제4항 소정의 선박해철신고의 대상인 선박에 해당함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양오염방지법 소정의 선박과 선박해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되어 벌금을 납부한 사안은 이 사건과 전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